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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총선 투표소 인권 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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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 다문화 가정 참정권 보장 위해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보행약자들의 총선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투표소 접근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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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상1층이 아니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의 경우 이동 기표소와 투표함을 비치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성북구는 지역내 승강기 미설치 투표소 중 4개 투표소는 장소가 지하 1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상으로 연결돼 있는 층으로 보행약자의 투표소 접근에 문제가 없다.

또 지상 2층인 5개 투표소는 이동 기표소와 투표함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상 1층에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간이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선거사무 종사원들에게 숙지시켰다.

이는 장애인이 지명한 동반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거사무 도우미를 출입시켜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투표권이 있는 지역내 1200여 명의 외국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곡1동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에 4개 국어로 된 투표진행 안내문을 송부했다.

성북구의 이번 보행약자 참정권 보장 검토에 참여한 인권도시 성북추진위원회는 선거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사례와 개선 사항 등을 발굴, 정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성북구에는 총 98개 투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가 지하 1층 이하, 그리고 16개가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인권도시 성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팀을 신설한 성북구는 올해 구민인권학교운영과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성북 권리선언 등을 통해 2012년을 인권도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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