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신설...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수수 금액 등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는데 특히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훈장이나 포장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과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성북구의 이번 징계양정규칙 개정 추진은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종환 감사담당관은 "구는 공무원 징계규정 강화와 함께 향후 구민감사제 도입 등으로 투명한 행정절차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028)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