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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입니다" 문자 받았는데…'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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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 개인정보를 빼내는 유도문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금감원 명의 문자메세지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제보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비밀법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민원제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긴급공지'라고 적힌 문자메세지와 함께 적힌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가장한 '긴급공지' 화면이 나온다. 이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입력후 대출사용정보 선택 화면으로 이동하면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 등 맞지 않는 이용내역이 나타난다. 이후 예금보호 등록신청과 e-금융민원센터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에 대해 김석 서민금융지원실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팀장은 "금감원은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은 전송된 문자가 아닌 포털을 통해 확인후 접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금융사 등의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 체계도 사전에 알아둬야한다"면서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은 주소 끝이 go.kr,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or.kr, 은행 등 금융회사는 .com 또는 co.kr"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등을 사칭해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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