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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 102억 환급…1인 평균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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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 환급을 간소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간 지급된 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6438명에게 102억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60만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만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편차가 컸다. 지급정지 신청이 늦었던 한 피해자는 환급액이 10원에 그친 반면, 범인들이 돈을 찾아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한 50대 회사원은 피해액 7800만원 중 6700만원(85.8%)을 환급받았다.

금감원은 7일까지 환급된 102억원 외에도 현재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64억원으로 지난해 12월(140억원)대비 54.3%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 이후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는 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해킹 등을 이유로 계좌안전조치를 해 준다고 하는 경우 등 일절 응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신고해 신속히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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