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국내 피해자로부터 55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임모(45) 씨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금 송금과 세탁을 맡은 한모(57) 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2006년 첫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총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조직원들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조직은 인출액 중 10%를 챙기고 나머지는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신발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냈으며, 물건을 받은 중국 조직은 20~30%의 마진을 붙여 의류 등을 되팔아 추가 수입을 올렸다. 송파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중국 조직은 한국 옷을 팔아 가로챈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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