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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철퇴…과징금 45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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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통신요금 인하 기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 통신3사(SKT, KT, LGU+) 와 휴대폰 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에 대해 1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SKT가 202억5000만원, KT가 51억4000만원, LGU+가 29억8000만원, 삼성전자가 142억8000만원, 엘지전자가 21억8000만원, 팬택이 5억원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통신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은폐돼 소비자는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해왔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폰 구입가격이 낮아지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적어져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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