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하도급비리 백화점 건설업체에 최대 과징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원...법인 및 대표이사 檢 고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수급업체를 괴롭혀온 악덕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0만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밀린 하도급 대금 27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주)신일건업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 고발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했다.
(주)신일건업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3198억원에 달하는 건설 대기업이다. 건설업계 발주 순위는 92위, 당기순이익은 25억76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8년 군포 부곡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임시전략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수급사업자와 당초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7건의 공사에서 5억8100만원이나 입찰금액 보다 낮게 측정했다.

이 업체는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우건설을 비롯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9억1100만원 지급하지 않았고, (주)경기기초 등 95개 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61개 사업자에게는 밀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105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았지만, 8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했다. 또 8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1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 이사를 고발하고,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