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원...법인 및 대표이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0만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밀린 하도급 대금 27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주)신일건업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 고발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8년 군포 부곡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임시전략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수급사업자와 당초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7건의 공사에서 5억8100만원이나 입찰금액 보다 낮게 측정했다.
이 업체는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우건설을 비롯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9억1100만원 지급하지 않았고, (주)경기기초 등 95개 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61개 사업자에게는 밀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 이사를 고발하고,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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