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업종은 원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혐의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대상은 출판·인쇄·기록매체 46개와 금속 164개, 자동차부품 313개 등의 원사업자들이다. 다만 이들 업종 중 동반성장 협약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은 업체는 조사면제 혜택으로 교육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종의 교육성과를 점검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으로도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용역 업종의 경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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