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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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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온라인 개통시, 결제 단계 추가 할 것"

방통위,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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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A씨는 최근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평소 신용카드 결제시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였던 터라 의심하지 않고 정보를 알려줬다. 그런데 사고는 몇달 뒤에 터졌다. 듣지도 못한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신요금 채납독촉을 받은 것. 해당 통신사에 확인 결과 A씨도 모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폰이 개통됐던 것이다.

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다. 방통위는 8일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기준 방통위에서는 888건, 통신사에서는 2229건, 통신민원 조정센터에는 상담건수 1만6565건, 분쟁조정접수 414건이 접수됐다.

특히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75.4%가 증가하였으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했다

방통위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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