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업체들과 만나 가맹점간 출점거리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맹본부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비비큐) ▲놀부(놀부보쌈과 돌솥밥) ▲본아이에프(본죽)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피자헛) ▲롯데리아(롯데리아)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 총 11개 업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외식 업종별, 특정 상권별 특수성을 감안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해 모범거래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