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박 전 차장은 무고 혐의, 김 전 춘추관장은 증거인멸 혐의, 임 전 비서실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과 박 전 차장 상호간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차, 3차 술자리 참석 여부 및 계산관계에 증거·진술이 엇갈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명예훼손을 주장한 박 전 차장이 자신을 무고했으며, 김 전 춘추관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권 법인장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 전 춘추관장이 ‘3차 자리는 없던 걸로 하자’는 전화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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