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지금은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의 20~60%를 부과하거나,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의 정액과징금이 부과한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