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한계기업 소액공모 남용 막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액공모 한도 '증권 종류 관계 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 미만으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들의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 증권의 종류별로 10억원씩 공모가 가능했던 것을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10억원만 공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액공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의 소액공모의 한도가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그동안은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등 증권의 종류별로 한도가 10억원 씩이어서 기업들이 유상증자(보통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채무증권) 발행 소액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증권을 발행하면 소액공모 한도가 실질적으로 20억원이나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셈이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한계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에 자본을 조달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중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내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발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일단 청약증거금을 받고 이후 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직접 청약증거금을 관리하면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시서류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공모개시 사흘 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 자율성 제고, 기관간 RP 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