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254만1000건 중에서 94.3%가 3만원 이하였다. 그 중에서도 1만원 이하가 82.7%를 차지했다.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돌아간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쉽게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3만원 초과 미환급금은 직권 충당에서 제외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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