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들에 산재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서비스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제공된다.
장광수 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서됐다”며 “2011년 말에는 조회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과 결과까지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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