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3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돼 돌려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내용이다.예를 들어 2만9000원의 환급금이 있고, 향후 내야할 자동차세가 30만원이면 납세자는 납부할 자동차세에다 환급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한 약 27만290원을 내면 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254만1000건 중에서 94.3%가 3만원 이하였다. 그 중에서도 1만원 이하가 82.7%를 차지했다.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돌아간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쉽게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3만원 초과 미환급금은 직권 충당에서 제외됐다.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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