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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때문에 화난 '강용석' 이번에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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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배임·횡렴혐의 안철수·직원 125명 고발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안 원장에 주식을 증여받은 직원 125명을 무더기로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강 의원은 이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혐의와 조세범처벌법위 반(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 원장이 안철수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 12일에 1주당 1710원에 인수했으나 당시 장외거래가(3만∼5만원)대비 25분의 1에 불과하며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에 상장된 주식은 이후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면서 "안 원장은 이러한 주식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비상장주식 저가인수는 1999년 '삼성SDS BW저가인수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당시 사무처장 박원순 현 서울시장)가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을 통해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강 의원은 "삼성사건에서 삼성SDS 주식은 장외거래가 1만4000원대였는데 주당 7150원에 인수한 것이 배임ㆍ횡령으로 처벌된 것에 비해, 안철수 원장은 장외가 주당 4만원에 거래되던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불과 1710원에 인수했다"며 "안 원장은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 12일 직원 125명에게 안철수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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