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포퓰리즘'이란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국정조사특위와 정무위 등 공식석상에서 정부가 정책오류와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허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의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종합수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된다"면서 "결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축은행 파산사태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이 법 통과 시점까지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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