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여야의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반께 이 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금융시장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로서는 그 동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해왔다"며 "이 법은 부분예금보장제도의 취지나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자평등원칙, 자기투자책임원칙 등 금융시장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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