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전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 결정이 "더 많은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회 정무위가 이처럼 무리하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나선 이유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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