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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통기한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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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렸던 건면 등이 적절하게 보관만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섭취 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제기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면류 중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 및 냉동만두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정성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패·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통기한 만료 후 2일에서 70일까지 식품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식품은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것 보다 장기저장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적용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 use by date)’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조·판매된 식품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평균 1.8% 가량 반품되고 있으며 이를 2010년 식품 전체 출하액(34조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1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식품공업협회 자료를 언급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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