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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나노제품 표시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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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재 등을 미세하게 가공·처리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급증하고 있지만 나노제품을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10억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로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하는 기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나노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외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도 상당수의 나노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서 검색된 나노관련 제품은 4만1509개였으며 제품군별로는 휴대폰, MP3, 컴퓨터용품,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이 72.4%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유아용품, 미용제품, 의류, 완구, 물티슈 등 인체접촉제품은 6%를 차지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유통·판매 중인 나노관련 제품은 총 87개로 화장품류 26.4%, 컴퓨터주변기기 16.1%, 기타 유아용품 10.3%, 문구류와 주방용품 각 8.0%, 이유용품 6.9% 순이었다. 특히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류, 의류와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 용품이 전체 중 49개(56.3%)를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온라인 매장에는 나노기술을 적용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식품이 19개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유통전 승인을 받거나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인 반면,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노제품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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