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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한방 서비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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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남모 씨는 허리 통증으로 A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열까지 났다. 결국 병원을 방문했더니 침 치료 부위 근육에 농양(화농성 염증)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이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B한의원을 찾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러나 복용 중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해 타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니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엽으로 판명돼 입원했다.
한방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건수 79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38.7%)이 한약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29.3%였으며 한방의료, 한약·침으로 인한 피해는 각각 13%, 1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 고객 진료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 한방 의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덧붙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그 피해와 심각성은 매우 크다"며 "소비자들은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 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내용만을 과신하지 말 것"등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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