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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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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올해 사업을 2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주택가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로와 교통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입지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시행할 곳은 창신3동 아동회관 어린이집과 숭인1동 둥지 어린이집, 그리고 숭인2동 한빛 어린이집 주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30km/h 제한을 두게 되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인다.

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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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각 보육시설별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자문, 관할경찰서 협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설치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착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8월 말 경 해당 보육시설 주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등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2월 현재 종로구는 총 32개 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과 보행밀도가 높은 공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어린이집 주변이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돼 어린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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