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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만성 결제지연'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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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증권시장의 '만성적인 결제지연'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올들어 시행한 각종 제도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부터 장내주식결제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결제시작시점을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 처리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금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변경, 안전성을 제고한 것. 또한 결제납부시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다음날로 이월해 결제하는 이연결제제도(CNS)도 도입됐다.
주식기관결제 역시 양자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양자간 DVP3)를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다자간 차감하는 방식(다자간 DVP2)으로 변경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이 이같은 제도들의 시행 후 1주일간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장내 주식결제의 최종 결제완료시각이 크게 단축됐다. 지난해 평균 오후 5시28분에서 제도 시행 후 오후 3시14분으로 2시간14분이나 앞당긴 것.

종전에는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증권과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제를 완료해 결제지연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오후 9시57분에서야 최종 결제가 완료된 날도 있었다.
또한 결제개시시점을 오전 9시로 앞당기면서 증권사가 보다 신속하게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후 4시 이후에 증권·대금결제가 이뤄졌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증권결제(96.5%)와 대금결제(75.6%)가 오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결제업무가 조기에 이뤄지면서 마감시간대 결제업무 집중에 따른 운영리스크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다.

증권사들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대금결제에도 신속히 적응, 대금결제의 안전성도 크게 향상됐다. 중앙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는 국제기구(BIS-IOSCO 등)의 권고사항이다.

주식기관결제의 최종 결제완료시각도 지난해 평균 오후 5시37분에서 오후 4시48분으로 49분 단축됐다. DVP2방식에 따라 대금을 다자간 차감해 결제함으로써 증권사 및 기관고객의 자금조달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제도시행 후 주식기관결제의 결제대금 규모는 일평균 1조3040억원이 축소됐다.

주식기관결제의 대금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증권사 및 기관고객이 916억원의 결제기금을 적립함으로써 결제 안전성도 제고됐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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