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17일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리인단은 피해자 4명의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덕수·백석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공동대리인단은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소송의 성격을 설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0~3세 유아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역학조사를 통해 시중의 6개 제품이 해당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강제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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