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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재정착률↑..'지분형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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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0%만 내면 입주 가능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뉴타운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부담을 30% 줄일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가 연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거주했던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상반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주택은 집값 일부만 내고 5년 정도 살아본 뒤 나머지 지분을 공공에서 사들이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이다.

애초엔 원주민이 70% 이상 지분을 갖고 나머지 30% 이내는 공공이 소유하되 공공 지분은 5년 이내에 입주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구조다. 만일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그동안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재원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분형 주택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2억원짜리 신규 분양 주택을 원주민이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을 내고 입주한 후 5년 후 나머지 30%인 6000만원을 LH에서 매입해 완전하게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입주민은 6000만원을 들여 사지 않고 공공기관인 LH에 되팔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사업 완료 후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분형주택제도를 시행하고 호응도를 봐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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