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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타운하우스 변신 주민들 합의만 있으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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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부터 노후 단독주택지 주민들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쾌적성이 탁월한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소규모 현지개량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벽 건축'도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으며 정부는 현재 관련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택지 개발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들어선 곳에 타운하우스 등 블록형 주택을 지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은 기존 땅콩주택과는 지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르다. 공동필지가 아니라 개인 필지 안에서 주민간 협정을 맺어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단독필지이기 때문에 이웃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살고있는 집을 사고 파는게 자유롭다.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진행 등을 위한 대지, 건물 감정시 단독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좁은 땅에 효율적으로 집을 짓도록 '맞벽건축'도 활성화 된다. 맞벽건축이란 인접한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 이웃과의 벽간 거리를 50cm 미만으로 한 건축방식을 의미한다. 지금은 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웃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맞벽건축 방식으로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소필지의 주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맞벽건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키로 하고 내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공동주택 중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곳을 선정해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중 융자 혜택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근을 마련한 셈이다.
이외에 내년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이 완화돼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택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또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돼 이 경우에도 50가구 미만 규정이 적용돼 있다. 정부는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총 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번 국토부의 단독주택지 개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노후 단독주택지 재건축안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평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할 때 5~7층 높이의 저층 '도시형 타운하우스' 형태로 짓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단독주택지를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으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의 택지 개발안은 주민간 이권 다툼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결국 국토부의 단독택지 개발 방식도 주민간의 협조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간 건축협정을 통해 지위 승계가 가능케 할 예정"이라며 "노후된 단독주택지 개발을 활성화시켜 쾌적한 주거여건을 만들게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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