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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엔시스,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상장폐지와는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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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유일엔시스 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를 받았을 뿐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증선위는 유일엔시스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미기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을 지적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5540만원, 970만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일엔시스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은 회수가능했던 부도어음에 대한 판단의 오류였다"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은 설립년도가 1년이 안된 10억미만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기존 한국회계기준(K-GAAP)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이번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일엔시스 관계자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벌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지정된 감사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가 내려졌다"며 "상장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적발된 다른 회사와는 달리 거래도 정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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