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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李대통령 부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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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규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 명의를 이용해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노당은 “시형씨는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씨가 싼 값에 산만큼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당은 김 여사가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부지 매입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발을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에 배당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노당에 앞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해 시형씨와 임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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