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예산기준 세외수입은 29조5784억원으로 지방재정 전체의 21%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88.3%)와 지방세(91.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처해진다. 또한 관허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심판 대상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했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도 명문화해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의 편의를 높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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