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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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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택지개발수입, 공영상가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내려진다.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과 주민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예산기준 세외수입은 29조5784억원으로 지방재정 전체의 21%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88.3%)와 지방세(91.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처해진다. 또한 관허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심판 대상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했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도 명문화해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의 편의를 높였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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