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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화점 수수료 논란, 부당행위 엄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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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매출액의 거의 절반인 47%를 백화점에 내야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매출액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평균 32%, 그 외 판촉사원 인건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15%에 이른다는 것이다. 백화점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32%는 해외 명품업체에 부과하는 17%의 갑절에 가깝고, 국내 유명 브랜드 업체에 물리는 28%보다 4%포인트 높다. 이는 재벌그룹 계열사인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을 조사한 결과다.

무거운 입점비용 부담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백화점에 입점하기를 원한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올릴 수 있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백화점 입점 업체라는 지위가 가져다주는 홍보 효과와 브랜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백화점 입점비용이 과도하게 느껴져도 일단 입점하고 보자는 태도를 갖게 된다. 백화점은 중소기업의 이런 태도를 역이용해 해외 명품업체나 국내 유명 브랜드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입점비용을 중소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백화점 입점비용 실태는 백화점업계의 과점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2000년대 초반 60%선이었던 상위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최근에는 80%를 넘을 정도로 백화점업계의 과점이 심해졌다. 이런 시장구조에서는 3대 백화점이 굳이 명시적으로 담합하지 않더라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의 암묵적 담합을 할 수 있다. 입점을 원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입점비용에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지위가 열세이니 백화점 선택권이 없다.

공정위는 백화점업계에 판매수수료를 중심으로 입점비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도 그러한 압력의 일환이다. 3대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공정위는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면서 인하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압박은 근거와 명분이 있으나 백화점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 대책은 백화점이 과점 업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중소업체를 쥐어짜는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가매출'을 통한 매출조작 강요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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