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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카드 수수료율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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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가맹점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이다. 반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형평성이 없는 불균형한 상태다. 이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해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맹점 수수료율인 1.5% 기준으로 인하돼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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