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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평교사도 교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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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의결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1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율학교 전체에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올해 3월1일 기준 자율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1/4인 3050개교. 개정안에 따라 전국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ㆍ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는 아직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법안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도 '임용제청권자(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교장공모를 통해 선출된 교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만 평교사가 교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통과된 교장공모제는) 그 기준과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매우 흡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던 기존 점수제 교장제와는 달리 평교사가 교장이 돼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를 꾸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2007년부터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법안의 도입 취지를 변형ㆍ훼손시키는 시행령 제정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반교육적인 일이 발생해 학교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법안 적용 시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 개정 취지와 다른 기존 시행령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손질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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