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일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에 '학부 감축을 통한 증원' 조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상 교원ㆍ교사(校舍)ㆍ교지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병행해야 한다.
교과부가 학부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기준'을 보완한 것은 보건의료학과 인원 배정을 놓고 자율적인 정원 축소를 유도해 학부 정원을 3000명 정도 줄인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79개 일반대학 중 167곳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한 해에 석사 2만9487명, 박사 9859명을 배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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