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3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보조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고령자, 장기 실업자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15만원 ~ 6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예산은 992억6400만원이다.
예산처는 "당초 불용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141억원을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집행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718억원(62.4%), 2010년 523억원(52.7%) 등 해마다 10% 줄고 있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4.9%를 차지한다 .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90만7143원에서 122만288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촉진 장려금의 경우 예산 315억원8500만원 중 111억30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 관계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중에서 청년층의 경우 지나치게 저임금으로 책정됐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과 중복지 원되기 때문에 이를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지원 요건을 강화하면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 등 보다 세분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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