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류 판매 적발시엔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이에 따라 218개 주유소가 올 상반기 유사석유류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유사석유류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단속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다. 유사석유류 판매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사석유류 판매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
교육은 석유류 판매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도 계획 중이다.
구 관계자는 “유사석유는 차량자체와 운전자, 탑승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정책과 (☎2289-136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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