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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등 한·EU FTA협정세율 적용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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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산 물품 1일부터 시행…“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적용절차가 만들어졌다.

관세청은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회원국에서 산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간단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식수입신고나 원산지증명이 어려운 사람들도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의 확인으로 EU지역에서 산 EU산 제품임이 확인되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000달러를 넘을 때도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한·EU FTA 부속서3) 원산지신고문안(수기작성 가능)·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여전히 물게 된다.
이를 통해 수출·입 업체는 물론 일반인들도 직접 한·EU FTA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 절차의 시행초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장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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