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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대기업에 대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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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선 엄격한 담보 규정을 적용한 반면, 대기업에는 규정을 바꿔가면서 거액의 대출을 몰아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3년 동안 신용공여한도 산출 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형조선사 3곳에 대해담보 기준을 초과해 대출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대형조선사인 A사에 18조986억원, B사 17억712억원, C사 17억7919억원 등 대출 및 보증잔액을 제공하고 있다.

통상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산출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에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목적물을 양도담보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선박회사의 경우 선박 건조를 위해 구매할 원자재 가액 총액 기준이 아닌 실제 입고된 원자재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협의 없이 신용공여 한도산출 기준을 바꿨다. 그 결과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A사의 경우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1조5999억원을 초과해 산정했고, B사와 C사도 각각 8758억원, 2609억원을 과다 산정했다.
반면 4개 중소조선사에 대해선 금감원 지적에 따라 실제 입고된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담보금액을 산정해 적용해 왔다. 수출입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 대해선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관리를,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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