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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공정거래 압도적···파생상품시장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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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338건···코스닥 213건 최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지난해에도 대부분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혐의가 대폭 증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 분석'을 통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338건으로 코스닥 시장이 전년도 보다 10종목 증가한 213건, 파생상품시장이 39종목 증가한 66건, 유가증권 시장이 44종목 감소한 59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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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불공정거래가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시세조종이 28.0%, 지분보고의무 위반 22.8%, 부정거래가 4.4%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운데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로 감사의견 거절, 감자결정 등 악재성 정보 이용(56건)이 호재성 정보(30건)보다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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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정 정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평균 14억3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 종목도 30건(34.9%) 발견됐다.

특히 주가의 변동성과 불공정거래 발생빈도가 악재성정보에서 높게 나타나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으로 지적됐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면서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했다.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거래에서는 ▲감시망 회피를 위한 수법의 지능화 및 고도화 ▲인터넷 등 첨단 매체 이용 ▲허수성호가·가장성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세조종혐의통보 종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주가상승률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했다. 시감위는 메뚜기형 단타성 매매 등 단기간 시세조종 사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정거래 혐의 사례로는 자본잠식 탈피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소액주주운동 빙자 또는 사채업자처럼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감위는 "투자자는 투자대상 종목에 대해서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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