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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행군 뒤 사망.. '군 의료체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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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훈련병이 논산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상태였던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소속 노 모 훈련병(23)에게 타이레놀 2알만 처방한 채 야간 훈련에 투입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이날 군과 당국 등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10분까지 20km 완전군장 행군을 마친 뒤 고열 증세를 보였다.
오전 3시 40분경 분대장을 따라 연대 의무실로 가 진료를 받은 노 씨는 상태가 더욱 나빠졌고, 이에 훈련소 측은 낮 12시 20분이 되서야 그를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했다.

지구 병원 측은 다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 판단해 오후 3시 30분경 노 씨를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노씨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쯤 숨졌다.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노 씨가 제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았느냐에 있다. 노씨는 야간행군 당시 이미 체력이 떨어져 걷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훈련소 측은 그를 환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연대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일병 계급 의무병은 군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타이레놀 두 알을 처방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씨의 아버지(52)는 "만약 야간행군 뒤에라도 고열로 의무실에 갔을 때 빨리 후송했다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훈련소측 조치의 미흡함을 주장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노씨 유족들의 동의하에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육군 제2 훈련소장, 30연대장을 상대로 "진료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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