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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빨리 구하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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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기록적인 전세대란은 설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크게 준데다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로 머무는 경우가 늘고 있는 탓이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인기지역에는 이미 대기수요까지 발생한데다 계속되는 한파에 집 보러 다니기도 어려운 처지다. 겨우 매물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자칫 늦어지면 이미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 전세대란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도 늘어났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정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에 직접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다면 일일이 거래할 건물을 살펴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 등 거래지원서비스를 참고하면 좋다.

◆전월세지원센터= 전월세 지원센터는 국토부와 LH공사가 운영하며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 매물과 시세 정보, 임대차 관련 법률정보 및 상담,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jeonse.lh.or.kr/) 및 대표상담전화 1577-3399를 통해 전·월세거래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 전세자금지원= 서울시 전세자금지원제도는 '주택바우처제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여부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동자치센터나 자치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추천 신청 후 20~30일 간 소요되며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문의 (http://housing.seoul.go.kr/hpolicy.

◆대한법률구조공단 =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계약 전 의문사항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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