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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슈주 한경 승소판결, 음악계 근간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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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슈주 한경 승소판결, 음악계 근간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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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한경의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제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신한류는 노예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음악업계의 기본 틀과 근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음악업계가 '노예계약'이라는 단어와 선입견으로 호도되고 있다. 한류를 위해 노력해온 대부분의 음악기획·제작사의 노력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부 극소수의 사례와 선입견만으로 한국의 음악업계 전체를 폄하하는 현실은 음악업계의 국가적 경쟁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연제협은 "한국의 연예, 음악사업을 다음 세대의 국가적 먹거리를 만들어 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를 '노예계약'이라는 선입견으로만 호도하거나 규제하기 보다는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슈퍼주니어 한경에 대한 법원의 '계약무효' 판결은 한국 음악업계의 현실과 구조, 실제의 사실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업계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한 판결로서 한국 음악 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한경의 경우는 중국의 연예인을 발굴해 한국의 우수한 스타 메이킹 시스템을 통해 육성돼 다시 중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류의 모델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며 "한국의 음악제작·기획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한류의 모델을 통해 '신한류'를 키워나가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한국의 음악제작·기획사들은 새로운 한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제협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소속 회원일동은 금번 슈퍼주니어 한경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판결 자체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아무런 논리와 방어 없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또 이러한 판결은 소송이 악용되고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문화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본 협회 및 회원 일동은 정부 관계부처와 입법부, 사업부가 업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음악 산업을 다음세대의 국가 주력 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해 국가적인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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