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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공정위 '급조' 표준약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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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M, JYP, YG 등 대형 가요기획사가 소속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전속계약서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공정위가 장자연 사건 시기에 맞춰 표준약관을 급조했다"면서 "음악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작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함께 합의할 것을 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제협에 소속된 SM, JYP, YG 등 대형기획사들도 연제협과 같은 입장이라,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표준 약관을 고집할 경우 향후 효과가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로 남았다.

연제협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기간은 7년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라면서 "배우와 가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다르다. 가수는 한명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3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만약 전속계약 기간을 한정해버리면 음악산업은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를 회수할 시간이 부족해져 스타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진다는 것. 실제로 대형 기획사들은 회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신인 트레이닝에 쏟고 있을 정도로 신인 발굴에 큰 돈이 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7년만에 가수들이 왔다갔다 해야 한다면, 가요시장에 신인은 없고 대형 스타를 뺏고 빼앗기는 일만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위가 공동투자자 개념인 가수와 제작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제협은 또 이번 약관이 지나치게 급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자연 사건과 맞물려 급하게 내놓기 위해 음반 시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 연제협에 따르면 가요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 마저도 업계 7개사가 공정위안에 대해 항의 방문차 공정위 사무실을 찾아가서야 이뤄졌다.

연제협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표준 약관에는 '을은 갑이 제4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 약관에는 제4조 5항이 없다. 이 약관이 얼마나 급조됐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약관을 먼저 만들자고 한 것은 연제협이었다"면서 "2006년 전속계약서 양식 중 계약 시작 시점을 첫 앨범 발매 이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 시정권고사항 문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008년 공정위는 검토를 거절했다. 그래놓고 장자연 사건이 터지니 일을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주 표준약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우리와 협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해 발표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 약관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관련 소송 등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연제협의 이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요 시장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급조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더 논의를 한 후에 천천히 생각해볼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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