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M, JYP, YG 등 대형 가요기획사가 소속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전속계약서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공정위가 장자연 사건 시기에 맞춰 표준약관을 급조했다"면서 "음악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작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함께 합의할 것을 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제협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기간은 7년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라면서 "배우와 가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다르다. 가수는 한명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3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만약 전속계약 기간을 한정해버리면 음악산업은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를 회수할 시간이 부족해져 스타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진다는 것. 실제로 대형 기획사들은 회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신인 트레이닝에 쏟고 있을 정도로 신인 발굴에 큰 돈이 들고 있다.
연제협은 또 이번 약관이 지나치게 급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자연 사건과 맞물려 급하게 내놓기 위해 음반 시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 연제협에 따르면 가요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 마저도 업계 7개사가 공정위안에 대해 항의 방문차 공정위 사무실을 찾아가서야 이뤄졌다.
연제협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표준 약관에는 '을은 갑이 제4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 약관에는 제4조 5항이 없다. 이 약관이 얼마나 급조됐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약관을 먼저 만들자고 한 것은 연제협이었다"면서 "2006년 전속계약서 양식 중 계약 시작 시점을 첫 앨범 발매 이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 시정권고사항 문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008년 공정위는 검토를 거절했다. 그래놓고 장자연 사건이 터지니 일을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주 표준약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우리와 협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해 발표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 약관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관련 소송 등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연제협의 이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요 시장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급조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더 논의를 한 후에 천천히 생각해볼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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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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