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부터 든든학자금 상환..연소득 1600만원 이상 납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든든학자금 상환업무가 개시된다.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678만원,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 시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든든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