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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거부권 정국 오나…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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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김건희 특검법, 여당 반대로 재표결 통과 못해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가능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부딪히면서 '거부권 정국' 돌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 정국을 넘어 '특검 정국'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7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7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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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이다. 지난해 4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범야권 주도로 발의돼 올 1월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면서 조율 끝에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개월에서 15개월로 설정하면서, 야당은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한발씩 양보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발의부터 통과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년 1개월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처럼 사안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다음 달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13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올 3월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재석의원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계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계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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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총선 패배 등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세인 만큼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8명의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이 되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할 지점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는 곧 '민심 거부'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정국에 필요시 야당 6개 당과의 장외집회 등 공동행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오는 21일을 전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그다음 날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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