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에스엠, 주가 급락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 약세를 기록 중이다.

23일 오후 2시19분 현재 에스엠은 전거래일대비 3.23% 하락한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에스엠이 소속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 전속계약 기간 설정, 과도한 위약금 조항, 스케줄 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엠이 자진 시정한 것을 감안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일을 둘러싼 증권가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전날 있었던 슈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의 에스엠 상대 계약무효확인 분쟁 승소 소식과 더불어 투심을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에스엠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한경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에스엠이 동방신기를 비롯해 소속 연예인 관련 분쟁에서 번번이 밀리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에스엠이 계약서를 시정, 향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주가 하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강미현 기자 grob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