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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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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현재 최초 보호기간 3년으로 돼 있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5년(최대 12년)으로 연장됐다. 토목·건축 분야에서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신기술 적용이 약 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그동안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었던 품질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조정했다.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보강공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바꿔 해당 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000㎡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 공사도 기준을 완화해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역시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포함해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으며,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도 전부 인정해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줄였다.

건설기술 시범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돼, 업무정지 기간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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