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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더웨이, 판촉비 떠넘기고 잔액까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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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표적인 편의점 체인 (주)바이더웨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바이더웨이는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강요하고, 납품 업체가 낸 판촉 비용 잔액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더웨이 까페형 편의점 압구정점 모습(바이더웨이 제공)

▲바이더웨이 까페형 편의점 압구정점 모습(바이더웨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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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만료 30일 전 서면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단위 계약이 연장되는 조건으로 54개 납품 업자와 거래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바꿔서는 안되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판매 장려금, 매출성장 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 등을 올려 납품 업자들에게 1억915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는 '영화예매권 세트판매 행사' 등 33번의 판촉 행사를 벌이며 81개 납품 업자에게 덤 증정비와 할인행사비 등 6억3805만원을 떠넘겼다. 예상 이익이나 판촉 비용 분담 비율도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태였다.

납품 업체가 낸 판촉 비용 잔액까지 챙겨온 사실도 드러났다. 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6개 납품 업자와 '금메달 캐러커츠세트 골라담아 최대 35% OFF 행사' 등 11개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 업자가 모두 부담한 판촉행사 경비 잔액 4440만원을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챙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례 서면 실태조사 결과 38개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결정은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벌인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납품 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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