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국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전용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개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도네시아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인도네시아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을 따르면 되고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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